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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키득의 생활상식

2025 대비 연말정산 필수 일정 및 환급금 계산 꿀팁 총정리

by cs1104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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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 중 하나는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소득 및 지출을 바탕으로 최종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로, 잘 준비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함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방법-모의계산-사진
연말정산 모의계산방법을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목차]

1.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예상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과 지출 내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더 낸 금액은 환급받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2.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2025년 연말정산은 1월부터 시작되며, 각 단계별로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5년 1월 14일: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자신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5년 1월 19일: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동의 마감일입니다. 근로자는 이때까지 자료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20일 ~ 2월 말: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종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2025년 3월 11일: 회사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말정산 모의계산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얼마일까?' 하는 점입니다. 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연말정산 모의계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누구나 쉽게 자신의 예상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그 절차입니다.

  • 홈택스 접속: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모의계산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세금모의계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연말정산 자동계산 선택: '연말정산 자동계산' 항목을 선택하면 본인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 소득 및 공제 항목 입력: 총급여, 기납부세액,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클릭: 모든 항목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 금액이 표시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본인의 세금 상황을 미리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 2025년 달라진 주요 공제 사항

2025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세법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의료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난임 시술비나 장애인 의료비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므로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3)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이 만 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처리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차감징수세액'입니다.

  • 만약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 반대로 플러스(+)로 표시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보통 다음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되며, 추가 납부할 금액이 있다면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6. 결론

연말정산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꼼꼼히 따져보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는 여러 가지 제도가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예상치 못한 추가 납부 없이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2024.11.15 - [괴도키득의 생활상식] - 이제는 AI로? 2025년 연말정산 완벽하게 끝내는 방법!